1. 유아교육 법규 및 교원의 임용 (2)
6. 교육공무원의 승진 및 임용의 제한
가. 승진임용 방법 및 제한
1) 승진 및 승진임용 방법
' 승진' 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상위직급으로
수직적인 임용을 말한다.
2) 승진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6조 )
가)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강등/ 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나)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나. 승진임용 제한 사례
1) 임용령에 근거한 승진임용 제한사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사례
- 금품 및 향응 수수료 '23. 3. 15자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 정직 3개월 + 18개월 + 금품 향응 수수 6개월 = 27개월
▶ '23. 3. 15 + 27개월 = '25. 6. 14. 까지 제한
나) 공금유용의 사례
- 공금유용으로 '23. 3. 15. 자로 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 감봉 3개월 + 12개월 + 공금유용 6개월 = 21개월
▶ '23. 3. 15. + 21개월 = '24. 12. 14. 까지 제한
2) 교육부 승진임용 제한 사례
가) 교육부에서는 승진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원감 및 원장 승진 등의 임용을 징계처분 기록말소 제한 기간의 경과할 때까지 제한하고 있다.
나) 승진임용 제한 사례
(1) 2022. 10. 1. 견책을 받은 경우 (말소 제한 기간 3년)
- 2025. 10. 1. 이후 승진 가능
(2) 2022. 10. 1. 정직 1월을 받은 경우 ( 말소 제한 기간 7년)
- 2029. 11. 1. 이후 승진 가능
7. 기간제 교원의 임용
가.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 32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3조 |
※ 자격증이 있는 사람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1)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 2) 파견, 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4) 교육공무원 지식, 경험 활용이 필요할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경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파견, 연수, 강임, 정직, 직위해제 휴가 > 1개월 이상 2) 교원 퇴직 > 신규채용할 수 없는 경우 3) 교원소청 청구로 후임자 보충을 못하는 경우 ※ 좌 내용 3)~5) 경우 6시간 ~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시간제 임용 가능 |
※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총 4년) - 4년 미만 근무만료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 ※ 장애인 계약제 교원 확대할 것 |
나.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
1) 휴직, 정년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교육공무원법] 제 44조(휴직), 제 47조(정년)
2) 기간제교원 채용 및 임용결격(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3~4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금품수수 행위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기간제 교원임용 결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경우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다. 기간제 교원의 보수
1) 기간제교원의 호봉([기간제교원의 봉급지급에 관한 예규] )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 14호봉을 넘지 못하는 경우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 퇴직연금 지급
(2) 명예퇴직하였을 때
(3) 정년퇴직하였을 때
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 제수당을 지급한다.
2) 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하여 재신청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함.
3) 퇴직금 산정 방법
가)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X 계속 근로년수
나) 계약해지 사유 30일 전 - 서면 통지해야 함
8.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
가. 교직원의 구분 ( [유아교육법] 제 20 조)
1)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나. 교원의 배치기준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3조 )
1)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하여 학습을 담당하게 한다.
※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2)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3) 유치원에는 학급수에 따라 1~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가) 3학급 ~ 5학급 : 1명
나) 6학급 ~ 11학급 : 2명
다) 12학급 이상 : 3명 이상
4)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 시행령 제 23조의 2)
가)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다. 유치원 교직원의 임무 ( [유아교육법] 제 21조 )
1)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여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2)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4)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5)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담당한다.
라. 유아의 인권보장
1) 유치원의 설립자/ 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교직원은 제 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마.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법] 제 13조 )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윈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9. 교원의 연수
가. 교육공무원의 연수
1) 연수기회 균등 및 연수기관
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2항)
나)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교육봉무원법] 제 37조 )
다.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 [교육공무원법] 제 39조 )
2)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육공무원법] 제 39조 )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방학 등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장소의 제한을 열어줌
3) 연수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 교육공무원법] 제 42조 )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 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육아휴직/ 동반휴직자 연수( [교육공무원법] 제 45조 제 3항)
-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 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나. 연수 종목별 연수과정
연수종별 | 연수목적 | 연수과정 |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 연수대상자 선벌 |
직무연수 | 능력개발평가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 ※ 위탁연수의 경우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이 정함 |
해당 연수원장이 정함 | ● 관할교육감, 교육장, 원장 등이 대상자 지면 ● 학력/ 경력/ 연수과정 내용 및 본인 희망 고려 지명 |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 취득 | ●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유/ 초/ 중등교사) ● 수석교사 ● 원감 |
● 15일 이상 ● 90시간 ~ 135시간 |
● 관할 교육장 또는 원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이 지명 ● 국립학교는 소속 기관장이 지명 ● 원감과저은 교육부 기준 및 인원수 범위 안에서 지명 ● 2급 자격기간 오래된 자 순으로 지명 |
원장 | ● 25일 이상 ● 180시간 ~ 270시간 |
● 관할 교육감이 지명, 국립은 그 소속 기관장이 지명 ● 승진규정에 의거 선순위자로 교직/ 교양/ 면접에 선발된 자. |
https://www.teacher1.com/main/index.asp
Teacher1 ▒ 티처원 원격교육연수원 ▒
www.teacher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