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6. 18:29ㆍ카테고리 없음

제 1절 교원의 임용 및 교지원의 임무
■ 관련 법규의 위계 및 주요 내용
가. 법규 등의 개념 및 적용 우선 순위
1) 법규 등의 개념
구 분 | 개 념 |
법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을 말한다. |
법령 | 보통 법률과 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
법규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을 말한다. |
교육 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잇는 모든 법 규범을 말한다. |
2) 법 적용의 우선 순위
구 분 | 개 념 |
상위법 우선원칙 |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으로 당연 무효로써 상위법이 따로 적용된다. |
신법 우선원칙 | 신/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
특별법 우선원칙 |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법 규정이 잇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나. 법의 상하의 위계 및 주요 내용
1) 제정권자에 따른 위계
헌 법 | > | 법률 | > | 명령 | > | 자치법규 | > | 기타 |
최고규범 | 국회의결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조례 교육규칙 |
훈령예규 |
2) 주요 내용
구 분 | 개 념 |
대한미국헌법 | ○ 국가통치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제 ○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 |
법 률 |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 ○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
대통령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
총리령 | ○ 국기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 |
교육부령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 |
교육부 훈령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관리지침 등 |
교육부 예규 |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 |
3) [헌법]에 명시된 교육조항 ( [헌법]제31조 )
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의무를 진다.
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마)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원
가. 공무원의 구분 및 봉사 책임
1) 국가공무원의 구분
가) 경력직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나) 특수경력지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 선거/ 국회동의 임용/ 고도의 업무/ 담당보조 등의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 비서, 보좌업무 등의 특정한 업무수행 공무원
2)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
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헌법] 제 7조 )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
을 완수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조의 2 )
나. 교육공무원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원
1) 교육공무원의 구분
가) 교원 : 국/ 공립 각급학교 교사, 수석교사, 원감, 교장, 원장, 교장
나) 교육전문직원 :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2) 교육전문직원의 구분
가)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 : 교육감이 임용한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나)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3) 사립학교 교원
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사립학교법] 제 52조 )
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 55조 )
■ 교육공무원의 임용
가. "교육공무원" 관련 용어의 정의
1) 교육공무원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 제 2조 )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조교는 대학에 해당됨.)
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2) 교육전문직원이란?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 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을 말한다.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구분
가) 교육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
(1) 유치원, 초/ 중등학교
(2)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이나 교육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기관
나) 교육행정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속 기관과 특별시, 광역시 및 시/ 도의 교육관서
다) 교육연구기관 :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
4) 임용의 정의 및 구분
가) 임용의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 2조 )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나) 사립교원 임용의 정의 ( [사립학교법] 제 2조 )
- 신규 채용, 승진,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다) 임용의 구분
(1) 신분의 발생 : 신규채용
(2) 신분의 변경 :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3) 신분의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나. 임용의 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 금지
1) 임용의 시기( [교육공무원임요령] 제 5조 )
가)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2) 임용일
가) 정기인사 : 3월 1일, 9월 1일
나)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송진) : 2월 말일, 8월 말일
다) 수시인사(결원보통 등) : 임명장, 임용장 등의 교부(전수)일
3) 임용시기의 특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6조 )
가)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1)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2)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떄 직권면직시 킬 경우
- 휴직 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 소멸일에 임용
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지정 및 근무
1) 시간선택제 교환교사 지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9조의 5 )
가) 임용권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2)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36조 )
가) 지정사유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
나)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지정 여부를 정한다.
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배정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원아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는 담당 하되 원장의 여건에 따라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한다.
■ 교육공무원의 퇴직
가. 정년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 47조 )
1) 교육공무원의 정년
- 정년은 62세로 한다. 단, 대학 교원은 65세로 한다.
2) 정년 시기
- 정년에 이른 날이 3월 ~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정년에 이른 날이 9월 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2월 말일에 퇴직한다.
< 예 > 2001년 8월 30일생 > 2063년 8월 31일 정년
2001년 9월 1일 생 > 2064년 2월 말일 정년
나. 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 36조, [사립학교법] 제 60조의 3 )
1) 교원의 명예퇴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2)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 승진
- 결격사육가 없는 경우 특별승진 임용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5조 )
" 예" 교사 > 원감 / 원감 > 원장
■ 교육공무원 면직
가. 의원면직 ( [교육공무원법] 제 43조 )
1) 의원면직 사유
가)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의원면직의 제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 5조 )
- 다음 어느 하나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면 안된다.
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다)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라)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나) ~ 라) 의 경우는 중징계 해당 경우에 한함
※ 의원면직 서류에 범죄경력자료회보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하도록 한다. ( 범죄경력 확인이 약 10일 소요되므로 유치원에서는 의원면직 서류를 15일 전에 제출할 것)
※ 사립유치원은 임용권자가 결정함.
나. 직권면직 (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
1)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직권면직 사유
-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직권면직)
- 제 3호 :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제 4호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 5호 : 직위해제되어 3개월간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면직 절차
-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히여야 한다.
4) 휴직 후 미복귀자
-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미복귀자의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직권면직시킨다.
다. 징계면직
1) 징계의결 결과
-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커펴 파면, 해임시키는 경우에 직권면직시킨다.
2) 파면, 해임
가) 파면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5년 미만 근무자 4분의 3 지급)
나) 해임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은 전액 지급한다.
라. 사망(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5조 )
1) 사망 면직시기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사망한 사람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 20조 )
- 발생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3) 사직원 제출자의 인사처리
- 면직발령 사실을 모르고 사망했다면 사직원 제출이 무효이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