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아교육 법규의 이해와 적용

2025. 3. 10. 12:01카테고리 없음

728x90
반응형
SMALL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거 ● [유아교육법] 법률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 [영유아보육법] 법률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구분(종류) ●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 경영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
●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용어의 정의 ● 유아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 되는 학교
●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운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 영유아 : 6세미나의 취학전 아동
● 보육 : 영유아의 보호/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
●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교사의 자격 ● 원장/ 원감/ 수석교사, 정교사 ( 1급, 2급) 
-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 원장, 보육교사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유치원의 지도, 감독, 평가

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 [유아교육법] 제 13조)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저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나. 지도, 감독

  1) 국립유치원 :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 공림/ 사립 유치원 :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교육감 :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할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지도를 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 절차/ 항목/ 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유치원의 평가 및 절차

  1) 평가의 대상

    가) 교육감 :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 : 필요한 경우 각 시/ 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부장관 : 필요한 경우 각 시/ 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유치원 평가의 기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

교육감 : 유치원 평가기준 교육부장관 : 시/ 도교육청 유아교육전반 평가기준
1.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교수/ 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 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3. 유치원의 설립/ 운영
4.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5.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6.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7. 그 밖에 시/ 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감 : 유치원 평가절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 )
 가)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교육감은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거장된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당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3. 유치원의 학사일정 및 수용계획

가. 유치원의 병설/ 학년도학기 등

   1) 유치원의 병설

     -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다.

     "예" 서울세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가) 학년도 :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나) 1학기 : 3월 1일 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날까지로 한다.

      다) 2학기 :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라) 수업일수 : 매 학년동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 천재지변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나. 학급편성 휴업일/ 입학/ 수료 및 졸업등

    1) 학급편성

      -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려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음

    2) 휴업일

      가) 휴업일 :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미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임시휴업 :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료 및 졸업

     - 수료/ 졸업 :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4) 학급수 및 학급당 유아수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되대 유아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역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4. 유치원의 규칙 및 기재사항

 가. 유치원 규칙의 제정

   1) 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사립유치원은 1. 학급편제/ 정원 2. 수업료/ 입학금 비용 3. 교직원 봉급 수장 4.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칙 5. 관할청이 정한 규칙 외의 사항 개정한 경우 30일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

  1) 교육 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 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밖에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8)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9)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 감독기관(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다.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유아교육법] 제 24조, 시행령 제 29조 )

 1) 유아교육의 무상

   가) 초등학교 취학직전 3학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도 대상

   나)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가)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나)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공통과정을)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무상교육의 대상기관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제 26조, 시행령 제 32조 )

  1) 비용의 부담 등의 지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가) 사립유치원 설립비

    나)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다) 교재/ 교구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마.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 제 27조, 시행령 제 33조 )

  1) 지원

      가)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가) 교육환경 개선비

     나) 인건비

     다) 교재/ 교구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및 건강검진

  가. 유치원생활기록 ( [유아교육법] 제 14조 )
     -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들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 ( 교육부 고시 제 2023-4호, '23. 1. 16)

   1) 처리 요령 및 정정

     가) 처리 요령 

      (1)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

      (2) 유치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자는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4)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5)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조부는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 사용하되, 시/ 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나) 기본사항

      -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본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수료/ 졸업대장번호란'에는 수료/ 졸업학년도 및 수료/ 졸업대장번호를 입려한다.

     (2) '반', '담임 성명' 란에 반,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3) '사진'란에는 학년도 초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cmx 4.5cm, 전신자료)을 입력한다.

    다) 정정

      (1)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3) 증빙자료는 전자지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료의 보전

      (1) 원장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준영구 보존하는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유아 졸업 후 5년 동안 유치원에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적/ 학적 사항 및 출결/ 신체/ 유아발달상황 등

    가) 인적사항

       - 유아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입력한다.

    나) 학적사항

        (1) 입학의 경우 연월일, 유치원명, 학급연령, 학적처리 내용을 입력한다.

        (2)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3)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입력한다.

 

     다) 출결사항

      (1)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2) '출석일수'는 출석한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

      (3) '결석일수'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를 입력한다.

      (4) '특기사항'은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입력한다.

 

    라) 신체발달상황

       (1)  '감사일'은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연월일을 입력한다.

       (2) '키', '몸무게' 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측정한 상항을 입력한다.

     마) 건강검진

       (1) '검진일'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입력한다.

       (2)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입력한다.

       (3) '특기사항' 란에는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바) 유아발달상황

       -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사) 자료의 제공

       (1)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제공하여양 한다.

       (2) 유아의 당해 학년도 학적변동의 경우, 원적교의 원장은 업무처리를 위해 원적교의 출결상황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전입한 유치원에 제공할 수 있다.

       (3) 유아가 전학할 경우, 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2조의 6 )

   1)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강검지은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아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유아교육법] 제 17조의 2 )

  1) 원장은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료제공의 예외

    가) 유치원에 대한 감독, 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원장은 제 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https://www.teacher1.com/main/index.asp

 

Teacher1 ▒ 티처원 원격교육연수원 ▒

 

www.teacher1.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