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교육 법규 및 교원의 임용 (2)
6. 교육공무원의 승진 및 임용의 제한 가. 승진임용 방법 및 제한 1) 승진 및 승진임용 방법 ' 승진' 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상위직급으로 수직적인 임용을 말한다. 2) 승진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6조 ) 가)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각각 3..
2025.03.10